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본 남성들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남성들은 피해 남성의 얼굴을 밟는가 하면, 기절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행인 A(30) 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B(31) 씨를 상해, C(26) 씨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 등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와 통화 중인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이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맞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B씨와 C씨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질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일행의 만류에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곧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밟아 기절시키고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사촌형제지간이었다. 이들은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절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가져온 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A씨는 머리와 목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는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그는 "머리가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문신을 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까지 뺏기고 두 명한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며 "형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영상과도 일치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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