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친모 30대 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반 친모 고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고 씨에 대한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각각 출산하고 출산 직후인 하루 만에 살해하고 이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출산 후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은 해당 병원 근처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고 씨는 남편 이 씨와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이 씨는 아내 고 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고, 범행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어 나갈 예정이고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