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 보상 접수

피해 보상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2까지 발생한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군위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화수, 화북리)이다.

하지만 성리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성리·불로리·병수리·노행리·오천리)과 우보면(나호1리·나호3리·봉산리·달산리) 등 일부지역과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개인 관정사용자는 제외된다.

피해 보상 항목은 필터교체비, 의료비, 영업손실보상, 기타 보상이며 영수증, 매출 실적, 업체 소견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하고 탁수 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23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 보상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기타 보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주소지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탁수사고에 대한 일괄보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1~2개월의 상수도 사용요금 1억1천600여만원을 감면했고, 탁수사고 기간 동안 생수 45만4천800병을 지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탁수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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