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이 오후 3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으로 이동했다.
천안에 도착한 후 B씨는 A씨에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고 했지만 함께 내리자마자 도망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한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모습으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승객을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치며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이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또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비 먹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행각은 고의성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임승차는 법 제재 대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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