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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즉시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방통위원장직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일 즉시 항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 절차 및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관련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한상혁 전 위원장은 "청문 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면직 처분의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 달에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자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였다. 이에 1개월 앞서 불명예 퇴진이 이뤄진 셈이 됐다.

그러자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이날(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신청인(한상혁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한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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