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디지털파일 복구업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권익위로부터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공익 신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서도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것만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춰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씨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먼저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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