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년전 성범죄 사건, DNA로 해결…범인은 '연쇄 살인범'

검·경 장기미제 성폭력사건 전수조사…13건 진범 확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20년이상 풀리지 않던 장기미제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범인은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총 13건에서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기소된 10명은 2000년~2011년 사이 주거칩입강간,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으로 이중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7명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으로 추가 기소됐다.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또 2003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였다. 진범이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시킨 뒤 재판에 넘겼다.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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