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8일 '만 나이' 적용… 보험 가입 시 '보험 나이' 확인하세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상품에 '보험 나이' 적용
만 나이 기준 6개월 지나기 전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

오는 28일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업계는 그동안 상품에 만 나이가 아닌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보험상품에 '보험 나이'를 적용해 왔다.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나이 체계는 금융권에서 보험업권이 유일하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권 나이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도입에 따른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계획이다.

카드 업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관련 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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