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시간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의 한 왕복 1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빗길을 달리고 있었으며 앞 유리에는 와이퍼가 작동 중이었다.
주행 중인 A씨 차 앞으로 오른 편에서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왔고, A씨 차량과 부딪혔다.
비가 와서 어둑한 데다가 A씨가 주행하던 차선 바로 오른 쪽 차선은 통행량이 많았고 신호 대기 중이어서 차 간 간격이 좁혀진 상태였다. 무단횡단 보행자들은 우측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고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 '펜스'가 시작되는 구간이었고, 보행자들은 펜스가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32.1킬로미터였고,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A씨가 충분히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다고 봤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가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고,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면서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해 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는 점 ▷깜깜할 때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 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 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이 사고는 A씨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봤다. 영상에는 "무단횡단자는 무조건 100% (과실) 판결해야 척결된다", "저 상황이 어떻게 차량의 잘못이란 말인가", "법을 어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 왜 법을 준수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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