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경산자인단오제 기간 내 일명 '야시장'의 불법(매일신문 6월 19일 보도)과 관련, 야시장 상단(商團) 대표와 공터를 빌려준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자인단오제(22~24일)가 열리기 전인 지난 16일부터 식품판매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자인면 택지개발지구 공터에 천막을 불법으로 쳐 놓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야시장 상단 대표 3명에 대한 조사를 해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2명은 피의자 조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1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야시장 상단 대표에게 돈을 받고 야시장 공터를 빌려준 토지 소유자 19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자인단오제 때 노점상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하지 않고 200여 개의 천막을 설치한 후 불법영업을 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노점상들에게 공터를 빌려준 토지 소유자를 우선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지 소유자를 불러 노점상들에게 공터를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사람들을 특정해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시장의 불법에 대한 처벌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자인단오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추후 벌금 등을 물린다 해도 불법으로 버는 돈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시민들은 "'야시장'의 불법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관행처럼 계속됐다"면서 "강릉단오제처럼 주최 측에서 식당 등을 공개입찰을 통해 모집해 임시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가격고시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야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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