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또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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