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및 분양을 앞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인근 자동차운전학원이 경계구역 담벼락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행사 측은 운전학원 측이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전학원은 건축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 당했고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26일 대구 수성구 사월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지상 18층 3개동 공동주택 101가구와 1층 상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이었다.
말끔한 신축 건물 서편 약 50m 구간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콘크리트 블록 담벼락이 시공 중이었다. 상가 호실마다 밖이 훤히 보이는 통유리가 시공돼 있었으나, 불과 2m 거리에 담이 들어서면서 시야가 답답하게 막혔다.
블록담 경계는 인근 운전면허학원 사유지로 과거 도시계획시설상 공공보행통로였다. 현재는 운전학원 소유의 대지이자 학원 진입로로 쓰이고 있다.
시행사 측은 학원 진입로와 상가 구역을 구분짓는 울타리 설치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가 이달 8일부터 갑작스레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임원 A씨는 "학원 측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담을 쌓는다는데, 그런 의도로 보기에는 높이도 너무 높고 미관상으로도 나쁘다. 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 이동식 컨테이너 부스를 두고 추가 시공을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관상 훨씬 우수한 형태의 담을 회사 비용으로 쌓겠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건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학원 측은 건물 신축 이전에 쌓아둔 블록담이 공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헐렸고, 이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형태로 복구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토지측량 결과 신축건물 보행로가 학원 땅 일부를 침범했고, 이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시행사 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행사 측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둔 것도 학원 측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수성구청은 운전학원 측이 사유지에 담을 쌓는 행위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어 양측이 타협점을 찾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중재 시도를 했으나 쉽게 풀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담 높이도 2m 이하로 규정에 부합한다"며 "대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리회사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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