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되지만 술·담배 판매는 '세는 나이' 적용

26일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이날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며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서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6일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이날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며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서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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