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지 확정(매일신문 5월 11일 보도)과 관련해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동)이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6일 상주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조례 위반을 해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에는 충분한 민의를 반영하라는 차원에서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찬·반을 묻지 않고 찬성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한 번만 하고 전체 상주시 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천명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신청사 이전 문제를 불과 55일 만에 처리했다"며 "반면 최근 신청사 부지를 결정한 충남 홍성군은 상주시와 인구가 비슷한데도 1만명이 넘게 순회 투표를 하고 몇 달간 순회 설명회를 하는 등 여론수렴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상주신청사 이전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상주시의회에게는 "재추진하지 않으면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 불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 불승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문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영석 상주시장은 "통합신청사추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돼 그 권한을 일임받은 것이다"며 "추진위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 재추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료 의원과 시민단체도 지지를 하거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상주 통합신청사 건립은 부지가 확정됐는데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을 전제로 2001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왔고 현재 1천29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5월 11일 35년 된 상주시 청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옆 부지에 시의회와 통합청사를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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