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7일 위와 같은 취지를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법원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 형량을 징역 1년에서 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었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80%에 달했다. 실형을 산 사람은 20%(73명)에 불과했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했다.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동일하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
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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