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8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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