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일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27일 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 8㎞ 구간 도로 일대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고자 규제특례를 받는 구역이다.
특례에는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할 최적의 실증 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토부에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4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1개월 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실시했다.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 협력 사례다.

경북도는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높은 탑승객 만족도와 각종 건의사항을 반영, 교통 사각지대나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공무원과 교통 관련 단체 등 2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 결과 이용 만족도는 77.5%, 재이용 의사는 73.7%로 각각 집계됐다. 어떤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할 지 묻는 질문에는 교통사각지대(40.3%), 관광지(29.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9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10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 ▷내년 상반기 도청 신도시에서 하회마을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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