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을 향하던 항공기가 착륙을 앞두고 약 200m 상공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니라 착륙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는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테러 행위에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 활발한 상황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를 열 수 있는 기체는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에 달한다. 전체 항공사로 범위를 넓히면 23대에 이른다.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29.5%)로 집계됐다. 사건 직후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다"며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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