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5개 행정구역이 추가됐다. 관련 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이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정부는 개정이유로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미국에 제공한 시설 및 구역에 성주군 초전면 일부가 편입돼 성주군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과 김천시 농소면 등 5개 읍·면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행정구역은 기존보다 5개 증가한 165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읍 지역이 19개, 면이 57개, 동이 89개이다.
경북엔 기존 37개 행정구역이 42개로 늘었다. 김천은 기존 아포읍, 남면, 개령면, 감문면에 농소면이 더해졌다. 성주군은 애초 선남면 1곳 뿐이었으나 4곳이 추가돼 5곳으로 증가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견뎌온 지역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 사회간접자본(SOC)·주민 수익 창출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 실측 결과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추가 지정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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