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며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윤리특위에 활동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무력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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