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달라' 시위한 미혼모 '유죄'

법원 "명예훼손 혐의 유죄…공적 관심사 해당 안 돼"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혼모가 쓴 문구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며, 공적 인물이 아닌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 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고,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을 낳았지만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 팻말에 쓴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면서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댓글로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 2018년 개설된 바 있다.

이 사이트 운영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얼굴 사진 공개가 합당한 지'를 두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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