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코인 보유현황 30일까지 등록…졸속 입법에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윤리심사자문위 등록 의무
김남국 방지법, 처벌 규정 미비…野, 미등록 시 연말 기준 공직자윤리법따라 처벌
與 "국민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식 양식이 오면 그때 제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에 대해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고의 누락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관련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그러나 법안에 고의적 보유 현황 누락 등 미제출 관련 심사 규정을 비롯해 등록 미이행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국회 윤리특위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보유 현황을 사실 그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법에 따라서 미등록할 경우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허위 재산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신고 내용이 맞는지 조사하거나 수사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모두 받아서 국민의힘의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정식 동의서 양식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제출한 양식은 임의대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에서 (전수조사) 정식 양식이 오면 그때 맞춰서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존에 낸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권익위가 결의안 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양식이 만약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랑 다르면 새롭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26일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활동 기한 연장(30일)을 요청할 예정이고,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논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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