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에 쓸 수 없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해당 사진을 생성해주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해줄 것을 안내키로 했다.
특히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으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써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경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노우에서 일정 비용(24시간 내 보정 사진 생성은 3천300원, 1시간 내 보정 사진 생성은 6천600원)을 내고 보정 사진을 생성, 새 민증에 쓰려고 했던 이용자들은 일단 난감하게 됐다.
다만 기존 증명사진에 대해서도 사후 보정이 '당연하게' 이뤄졌고 이게 그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공인 신분증에 쓰여온 만큼, AI 프로필 사진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과 함께, 향후 신분증 발급 당국이 AI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 등 실효성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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