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7월 1일 대구시 편입,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항목 대폭 확대

대구시민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혜택…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오는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위군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은 기존의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위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

다만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에게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군위 군민에게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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