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과·본과 나눠진 의대→통합 6년제로…대학 1학년부터 전과 허용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자율로…교육부 사전 승인제 폐지
의대 '예과 1년+본과 5년', '예과 3년+본과 3년', '통합 6년' 등 운영 가능

병원 의료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병원 의료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2년), 본과(4년)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될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1학년부터 전과가 가능해지며,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우선 의대는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그간 의학계에선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병원들이 인턴·레지던트 선발에 예과 성적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 예과 교육과정은 느슨하게 운영되는 반면 본과에서는 학업과 동시에 의사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해 학습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예과 1년+본과 5년 ▷예과 3년+본과 3년 ▷통합 6년 등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실시하던 인문·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케이스를 받아 분석해 보니 윤리·기초 교육을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하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가 허용되며,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판단, 모든 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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