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을 초과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도심형 캠핑장(매일신문 6월 27일)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사업비가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안실련은 "당초 사업비가 48억원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구 대명동 앞산 자락에 조성된 해넘이 캠핑장은 이달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장이 연기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다.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도 규정한다. 그러나 전체 면적 5천721㎡에 18개 캠핑장과 주차장 25면, 관리동, 화장실 등으로 조성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물 면적 합은 730㎡로 기준치를 초과한다.
남구청도 28일부터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할 계획"이라며 "부서 간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며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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