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케타민 2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위장한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까지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도 양의 케타민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클럽 등에서 유통되며 오·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독일에 주거하는 C씨와 함께 케타민을 입수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A군에게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군이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하고 배송 여부 확인 및 관세 납부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독일세관으로부터 케타민 적발을 통보받은 이후 합동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 케타민이 든 팬케이크 기계 국제화물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취인·수취지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 수취지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는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9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현재 C씨와 관련된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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