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8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정부 시행령 개정 졸속 추진의 항의 차원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직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를 항의차 방문해 김 직무대행과 면담을 진행했다. 방문에는 민주당 고민정·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쪽 방통위' 체제의 직무 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면담 후 SNS에 "면담 자리에서 입법 예고 기간 90%의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대행이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 자기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먹고살기 바빠 의견 내기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망언이냐"면서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었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이 과거 '개돼지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5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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