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늑장' 불성실 시공사, LH와도 계약 해지 밟는다

지역 건설업체 A사, 달서반려견 놀이터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사도 계약 해지 절차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계약 해지 당해도 최대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고작

달서구 장동공원의
달서구 장동공원의 '달서 반려견놀이터' 공사 현장. 중단된 현장에서는 장비 대금 등 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만 걸려있다. 신중언 기자

불성실한 공사 태도로 논란을 키웠던 대구 중소건설업체 A사가 달서구청의 '달서 반려견놀이터' 사업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도 쫓겨났다. 현장에서는 상습적으로 관급공사 악영향을 주는 업체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 말 북구 침산동의 행복주택 사업의 시공사인 A사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새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첫 삽을 뜬 대구 침산 행복주택 사업은 28세대, 1개동 규모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건물은 지난 2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완공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이전에도 같은 말썽을 수차례 반복한 전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착공한 달서구 장동공원의 '달서 반려견놀이터' 공사의 시공사로도 선정됐으나, 몇 번의 '늑장 공사' 논란을 일으킨 끝에 달서구청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계속된 공사 중단으로 공사 기간은 당초 구청의 계획보다 1년 넘게 미뤄졌다. 사업비도 29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앞선 2018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 현장에서도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청업체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킨 게 화근이었다. 해당 공사는 2018년 9월 착공해 2020년 9월쯤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1년 6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2월에서야 준공됐다.

업체의 무책임한 공사 태도는 행정력 낭비와 현장 노동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반려견놀이터 건설에 투입됐던 현장 노동자와 장비업자 40여 명은 이달 초부터 공사가 벌어지는 장동공원 일대에 시공사와 달서구청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과 장비 대금 규모만 2억5천만원에 이른다.

1억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중장비 기사 황모 씨는 "길게는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관급공사라는 것만 믿고 왔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달서구청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은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난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최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질 뿐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행 전자입찰제도로 부실업체를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계약 위반을 반복하면 공공건설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입찰참가 제한만 하니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것이다.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를 받는 건 시민들과 지자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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