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무더위를 피하라고 설치해둔 '인도 위 그늘막' 아래에 차를 대는 '무개념 주차'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늘막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도 위 주차를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인도 위 그늘막은 보행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이다.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그늘막을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탓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은 그늘막을 이용하지 못하고 햇빛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며 "제발 이런 차들 청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도 "신고를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무개념 주차를 제보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다. 게시글들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경이롭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중한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등 댓글이 달렸다.

그간 인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은 맞지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인도 위 주차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도는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포함되도록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인도 위 그늘막 주차 역시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된다. 하루 최대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단 1분이라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된다.
시민들은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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