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각종 범죄 사례가 나오며 지난 5월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에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률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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