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올 7~8월 두달 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가림, 무등록·불법 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음주운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은 싸이카, 암행순찰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교차로와 상습위반 장소에서는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두바퀴 차량' 사고는 560건으로 전체 사고(5천146건) 대비 10.9%인 반면 사망사고는 이륜차 관련 5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1명 등 사망 사고의 22.2%를 차지했다. 사고 대비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두바퀴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많고, 차량 구조상 한번의 사고가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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