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주춤했던 음주 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 대책에는 음주 운전 사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 기소 시 차량 몰수를 구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해당 차량은 몰수 조치된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 ▷음주 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또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重傷害)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처럼 검·경이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방침을 표방해 왔지만 음주 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 건수와 음주 운전 사고는 각각 13만여 건, 1만5천여 건에 이른다. 음주 운전 사고로 214명이나 숨졌다. 음주 운전의 재범률은 42.24%로 다른 범죄보다 매우 높다.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가벼운 처벌이 주요 원인이다. 음주 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말고도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도 그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94.5%로 나왔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음주 운전 근절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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