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벽에 몰아세운 뒤 발길질하며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재판장에서 피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같은 처지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현관 밖으로 나오는 여성을 쫓아가 배를 걷어차고 벽에 몰아세웠다. 이후에도 수차례 여성을 향해 발길질한 A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지갑을 훔친 뒤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 정도를 인출했다. A씨 폭행 장면은 근처 설치된 CCTV에 담겼다.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강도 혐의를 인정했다.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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