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30일 동료 시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퇴장 조치(매일신문 6월 29일 보도)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해당 의원이 의장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퇴장을 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제지와 퇴장 조치에 대해 경산시민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의자로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의 발언을 막기 위해 중지시키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 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 의원의 주장이 시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과 달리 본회의장 입장 직전에 본회의장에 제8대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사진과 결의문 내용을 띄우고 의원들 의석에 자료를 배부하려 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박 의장은 주장했다.
박 의장은 "자료와 문서의 배포를 막은 이유는 이렇다.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대표 발의한 저 및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료를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봤고, 이에 대해 현직 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언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이번에는 개인 의견을 밝히고 추후 협의를 거친 후 경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해 중지시켰지만, 계속 발언을 해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 기회를 보장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찬성과 반대 의견, 이 의원의 발언 내용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의 본분을 다하겠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일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돼 의장으로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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