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봉투법' 본회의 올랐다…巨野 수적 우위 앞세워 부의 결정

국힘 집단 퇴장…이태원참사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윤재옥 "필리버스터 예고" 강경 대응…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도 만지작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그러나 본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야당과 정부여당 간 대립이 첨예하다.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도 찬반 격론이 오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사실이 아니다. 불법 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 주도로 본회의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한 끝에 지난 4월과 5월 각각 폐기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 요구 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다. 입법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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