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B씨와 B씨의 가족 사진과 함께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6개월간 바람핀 걸 알았다", "남편과 개인연락을 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느낌이 안 좋았다" 등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B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나보네요. 이왕 이리된 거 나는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앞에 현수막 걸겠다", "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 제작 들어간다", "경찰서 신고건 절대 취하하지 마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계속 올리지 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불륜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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