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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사무실 차리고 19억원대 인터넷 도박 '리딩사기'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인터넷 도박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2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는 온라인 광고 글을 배포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유도, 42명에게서 19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수법은 로또번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분석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식이었다. 정작 이 사이트는 A씨 조직원이 개발, 운영하며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곳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게임 정답을 알려줘 수익을 거두게 해줬으나 피해자들이 큰 금액을 베팅하면 고의로 틀린 정답을 알려줘 돈을 잃게 만들었다.

A씨는 게임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담해 범행을 했고, 캄보디아에서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한편 상부에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조직원들은 적발 시 처벌을 피하고자 가명을 쓰고 서로 간의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했다. 식사할 때도 한인 식당을 가지 않고 한국에 갈 경우 미리 상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지인을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바,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기대하며 섣불리 돈을 베팅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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