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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 국회 제출 돼

서울로 집중된 e스포츠 저변 확대 기대

대회 결승전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수성대 e스포츠단
대회 결승전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수성대 e스포츠단 '123' 팀 선수들. 수성대 제공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등 e스포츠(전자스포츠) 구단들이 지역을 연고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경기장은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절반 이상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연관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직접 관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e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가 146만명에 달해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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