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외국인과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은 지난달 30일 위와 같은 취지를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지자체에 애정이 생겨 기부를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다. 법인과 단체도 기부에 제한받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도 폐지했다.
양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치자금도 아닌데 연간 500만원으로 상하액이 규정돼 있어 더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며 "더 많은 사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기부되는 금액은 상한을 두지 않는 것처럼 고향에 기부하는 금액의 상한 제한을 없애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고향재정을 돕고, 고향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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