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 도연스님, 신분 미정리 상태로 유료강좌 열었다

출세 위해 이혼 강요 의혹에 조계종 환속 신청
SNS 활동 중단 선언 1달도 채 안돼 SNS 재개
최대 25만원짜리 유료강좌 홍보

도연스님 페이스북 캡처
도연스님 페이스북 캡처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의혹에 별다른 해명 없이 SNS 활동 중단 선언과 환속을 신청했던 도연 스님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SNS 활동 재개와 함께 유료 명상 강좌 개설까지 홍보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 출신에다 유튜브 채널과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상법과 임영웅의 노래를 커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달 초, 그가 두 아이가 있으며, 둘째를 임신한 전 부인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런 의혹에 별다른 해명을하지 않았고, 지난달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안 SNS 활동을 쉬겠다.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활동 중단을 밝힌지 3주만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과 증오로부터 도망가야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지난달 말 조계종 총무원에 그의 환속제적원(승려였던 사람이 다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신청서)이 접수됐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의 국외 출장 등 조계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직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그는 승려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보니 그는 최근 본인을 여전히 '법사'라 칭하며 유료 명상 강좌 개설 소식까지 알렸다. 도연 스님은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연의 마음챙김 명상반 개강(온/오프라인 7월)'이라는 공지를 올리며 유료 명상 강좌 개설까지 홍보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조계종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도연 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이 결재되면 호법부의 조사와 징계는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의 조사에서 전 부인과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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