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10일 통합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각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과제가 추진된다.
지방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기회발전특구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됐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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