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계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0년 7월 A씨는 원주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의 청소년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범죄행위를 반복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성인이 된 B씨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은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로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며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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