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표권·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목소리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 역시 3일 위와 같은 맥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본다.

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으로 크게 눌었다. 이 중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원칙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부동산 취득에서도 문제가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천35필지에서 2022년 6만9천585필지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도 중국인이 주택수 4만3천58호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