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또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규정하는 시책과 함께 윤 정부 신규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지역 주도성'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소멸의 늪에 빠져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갇힌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82곳(79.8%)이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10년 전 88곳(38.4%)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절체절명에 놓인 지방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시대위는 각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점검해야 한다. 지방시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지방시대위의 존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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