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식품의악품안전처(식악처)가 설정한 유해 섭취 기준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식약처 발간 자료 등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 기준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려면 250㎖ 용량의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55캔 마셔야 한다. 다이어트 콜라 1캔에는 약 43㎎의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체중 60㎏ 성인의 경우 막걸리(750㎖·아스파탐 72.7㎖)를 하루에 33병 마셔야 ADI에 도달한다.
ADI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당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당시 식약처는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다음달 14일부터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RC는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평가하는데 아스파탐의 등급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2B군이다. 2B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도 포함돼 있다.
매일 마시는 커피 역시 한때 2B군에 속했다가 제외됐으며 가장 높은 1군에는 술·담배·자외선·석면·라돈·미세먼지·X선 등이 해당하며, 2A군에는 붉은 고기·고온의 튀김·우레탄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WHO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주시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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