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묶였다. 교육부와 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금리를 동결해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 가능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따로 없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재단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회에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논의가 뚜렷한 진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지난달 정부와 함께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5구간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취약 계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안을 야당에 건의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야당이 통과시킨 안이 법사위에 회부됐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은 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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