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군 전역(61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 편입에 따른 투기꾼 차단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며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시는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불가피하게 군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높아 투기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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