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해 4월 7일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협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다음 달 10일 조 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면서 정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가 됐다.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시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지난해 4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했고, 이에 조 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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