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4일 정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복리후생비 차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사용해 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6일 하루 동안 대구고등법원 환경공무직 13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2021년까지만 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기본급 185만3천830원으로 최저임금인 191만4천440원에 약 6만원가량 못 미치기 시작했다"며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으로 8.45%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과 복리후생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거나 쉬고 싶어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 부족해 동료 간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 해소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원행정처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교섭을 5번 진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를 2번 신청하는 등 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결렬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법원은 예산 독립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핑계를 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직 인건비 예산에 무관심하다"며 "앞으로 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법원과의 교섭 역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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